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돼 실시됐다. 그리고 안정화 추세가 접어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됐으나,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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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7.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