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결혼식 금지. 하객 50명 넘으면 벌금 300만원 지인들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슬프다. 당사자가 아닌 나도 이렇게 슬픈데, 당장 주말에 예정되어있는 결혼식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하면 얼마나 어이없을까. 웨딩홀 취소 문의를 해도 환불 불가에 심지어는 날짜 조절도 어렵다고 하니 너무 절망적일 거 같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로 취소하고 변경해야 한다니. 19일부터 진행되는 결혼식에는 하객이 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8월 19일(수)부터 50명 이상 참석하는 실내 결혼식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수도권 도시들에 다 해당이 되니. 당장 이번 주에도 친한 지인의 결혼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돼 실시됐다. 그리고 안정화 추세가 접어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됐으나,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