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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하실텐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빠르고 쉽게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왔으니
따라해보시고 놓치는 근로장려금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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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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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정기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신청 종료)

반기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 상반기소득 신청: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소득 신청: 2021년 3월 1일~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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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_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반기)

2020년 9월 1일 ~ 15일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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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1544-9944 전화 후 + 1번 누르기 +주민번호 13자리 + #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결과 확인 가능!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도 홈텍스에서 신청요건
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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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별인증 (개별인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개별인증 (개별인안내문) 번호 입력하라 나온 경우,
개별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오레되는데, 이런 경우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홈텍스 별도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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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 확인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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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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